의대생 2학기 복학 허용, 유급은 유지? 의사 국시 추가 시행 건의… 교육 정상화 향한 고육지책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의 2학기 복학을 허용하고, 사실상 유급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동시에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행을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장기화된 의정 갈등 속에서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최종안은 이르면 2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파행을 겪던 의과대학 교육 현장에 중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모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긴급 회의를 통해,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파격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1학기 수업에 불참한 학생들의 2학기 복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졸업반 학생들을 위한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행 건의까지 포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는 원칙을 고수해 온 정부와 대학 당국이 학생들의 복귀 명분을 살려주면서도, 학사 운영의 붕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결정이 얼어붙은 의정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사회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급은 유지, 복학은 허용: 딜레마 속 교육 정상화 방안 의총협이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조건부 복귀'입니다. 총장들은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약 8,300여 명의 학생들에 대한 행정 처분, 즉 '유급' 자체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학사 운영의 원칙을 지키고, 그동안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온 소수의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한 비수도권 의대 총장은 "무조건 결단해서 (유급 대상 학생들을) 살리자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밝히며, 이번 결정이 원칙과 현실 사이의 어려운 균형점을 찾으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