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8천억 과징금에 정면 반박…디지털시장법(DMA) 위반 논란 속 항소 제기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근거로 애플에 부과한 약 8천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애플이 정식 항소를 제기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애플은 이미 앱스토어 수수료 인하 등 규정 개편을 단행했음에도, 이번 과징금 부과는 법적 근거를 초과한 과도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플랫폼의 '스티어링' 조항 해석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심화될 전망이며, 향후 빅테크 규제에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EC가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약 8,02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애플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으로 항소 절차에 착수한 것입니다. 애플은 이미 EU의 요구에 따라 앱스토어 정책을 상당 부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EC의 이번 결정이 법적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과 규제 기관의 충돌을 넘어, 거대 기술 기업의 플랫폼 운영 방식과 글로벌 디지털 시장의 규제 방향성에 대한 중대한 법적, 철학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EC의 조치가 개발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결은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앱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의 DMA 위반 판정과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 이번 갈등의 발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지난 4월, 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의 핵심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EC가 문제 삼은 부분은 '스티어링(Steering)' 방지 조항입니다. DMA에 따르면,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게이트키퍼)는 개발자들이 자사의 앱 내에서 인앱결제 시스템보다 저렴...